주택은행은 6일 민영주택을 청약할때도 인장날인없이 서명만으로 청약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8일 1차신도시주택청약때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도장없이 본인의 서명날인만으로
청약이 가능하게됐다.

주택은행은 지난달3일부터 국민주택청약때 인장날인생략이 가능토록
했었다.

그러나 본인이아닌 제3자가 신청할때는 기존과같이 청약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및 위임장을 지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