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이 91년 한햇동안
총매입액의 21.0%,총매출액의 16.9%에 달했다고 밝히고 올 상반기부터
내부거래비중도가 높고 법위반혐의가 큰 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중점
실사키로 했다.

30대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규모는 91년 한햇동안 계열종합상사와의
거래분을 제외하고도 총매입액 1백5조1천43억원 22조7백19억원(21%)이
었으며 매출액기준으로는 총매출액 1백35조5천3백93억원가운데 22조9천
61억원(16.9%)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6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주재로
30대그룹기획조정실장들과 "1차공정경쟁협의회"를 열고 30대대규모기업
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이같은 실사방침을 전달하고 상반기중 건
설.제조업분야 50개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도급거래 특별실태조사도 벌이
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비중이 큰 그룹을 중심으로 <>부당한 거래
거절<>가격차별<>대금결제조건차별<>부당염가및 부당고가매입<>물품매입
강제<>임직원에대한 판매강요등 6개 부당 내부거래유형에 대해 연중 중
점실사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중에 제조.건설업분야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비리를
특별조사하되 조사대상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외에 <>하도급대금 감액지급
<>특정사업자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반품 <>부당한 이중계약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부조리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발주하는 구매나 공사계약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30대
그룹소속 계열사는 오는 7월까지 연도별 초과상호지급보증해소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상호출자규제와 상호지보동결을 통해
대기업그룹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그
룹에는 상속세 증여세등 조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