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교조위원장 윤영규씨 수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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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조현순검사는 6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상태에
있던 전전교조 위원장 윤영규씨(58)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달 31일
만료됐으나 영장 재청구를 보류함으로써 사실상 윤씨에 대한 수배를 해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씨가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을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수배기간중 특별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내면적으로는 최근 교
육부와 전교조간에 해직교사 구체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등 교육계
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해묵은 갈등이 대화를 통해 풀어질 조짐을 보
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있던 전전교조 위원장 윤영규씨(58)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달 31일
만료됐으나 영장 재청구를 보류함으로써 사실상 윤씨에 대한 수배를 해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씨가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을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수배기간중 특별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내면적으로는 최근 교
육부와 전교조간에 해직교사 구체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등 교육계
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해묵은 갈등이 대화를 통해 풀어질 조짐을 보
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