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대학 전총장 직무대행 김창욱
피고인(56)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등 학교관계자 입시브로커 학부모등
관련 피고인 61명에게 징역 4년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각각 선
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공판
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던 이 대학 전총장 직무대행 김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죄를 적용,이같이 선고하고 교무처장 조하희피고인(53)과 교무과장 전영윤
피고인(54)등 2명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학교관계자 7명에 대해 징
역 4년에서 1년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입학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두산피고인 (53.전광
동고교사)등 입시브로커 15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는 한편 지수구피고인(54.부동산업)등 학부모
38명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대리시험 입시부정에도 관여해 징역 4년이 구형됐던 학부
모 이정택피고인(57.사진관 경영)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