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를 신설,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상공부는 오는 12일오후3시 한국무역전시관(KOEX)4층 국제회의실에서
관련업계 경제단체 외국환운행및 학계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무역법시
행령개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수입시 전략물자 수입증명서를 발급받도
록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거래부적격자에대한 규제등을 규정키로했다.

또한 무역업을 할수있는 요건을 완화,갑류무역업의 경우 법인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개인예금잔고요건을 현행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며 갑류무역대리업자의 자격유지요건으로
수수료입금실적기준을 연3만달러에서 연2만달러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