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권영석 검사는 6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을 사칭해 컴
퓨터통신망으로 전국 12개 금융기관의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수백억원의 소
액예금을 빼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열(23.무직.전남 순천시 남정동)
씨에게 공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문명의 이기를 악용해 중요기관
의 정보를 빼내 사욕을 채우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며 이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