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도 해외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수
있도록 해외증권발행 요건,절차를 완화하는등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개정을 승인했다.이날 증관위의 이같은
규정개정승인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해외증권발행 자본요건 대폭 완화는 *"해외증권 발행요건"을 자
기자본 5백억(보증채)~7백억원(무보증채)이상에서 보증유무와 관
계없이 자기자본 2백억원이상 또는 납입자본금 1백억원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이에 따라 이날 현재 해외증권발행이 가능한 상장
기업은 1백20개에서 2백58개로 늘어났다.
또 "연간 해외증권발행한도"를 동일법인의 경우 2억달러에서
3억달러,2회(1회 1.5억달러)로,그룹은 3억달러,2사(주력업체등은
한도에서 제외)에서 기업수 제한없이 4억달러로 각각 늘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증권 연간 총발행한도 10억달러도 탄력적으
로 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