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박문호검사는 8일 대출서류를 변조해 28억원을 대출해 준
댓가로 4억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한 서울신탁은행 영동포지점장 유창근씨(
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저축관련 부당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0년 8월 24일 서울 남산지점장 재직 당시 강
송덕(450가 인천 남구 용현동에 지은 지하1층 지상3층 중앙프라자 건물이
타인에게 분양돼 강씨 앞으로 은행담보설정이 불가능, 대출해 줄 수 없는
데도 수십억원대의 예금주인 사채업자 이순애씨(45.여.경기도 의정부시)로
부터 95억원의 예금조건과 함께 대출부탁을 받고 건물이 분양되지 않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강씨에게 2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