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8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경영하는 호텔 지하술집에 불을 지른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폭력조직 목포파 부두목 유희호피고인(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죄등을 적용,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피고인은 대량 살상극이 벌어질수 있었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