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
는 연부연납이 가능한지요.

[답] 상속세법상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과 담보제공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연부연납세액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
시에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자료제공=한국세무사회,문의 587-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