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8일 발표한 "93년 임금교섭지도방향"은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리기위한 정부의 강력한 임금억제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번 "지도방향"은 지난1일 노사가 자율로 합의한
단일임금인상안을 무력화(?)시킬 소지를 담고있어 노총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올해 임금교섭의 범위를 개별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으나 총액임금기준을 강조,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임금인상안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다.

노동부는 또 다른 기업의 임금교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선도기업을
선정,집중지도하겠다면서 이들업체의 임금동결을 유도해 나갈 뜻을 비췄다.

이는 결국 공무원및 대기업 과장급이상의 임금인상동결등 최근의
임금자제분위기를 종업원5백인이상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특히 5백인이상 고임금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유도와 함께
호봉승급분을 임금인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실제 임금인상률을
노사합의안보다 2%가량 낮추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노동부의 방침은 이처럼 노사단일임금인상안은 전혀 고려치 않은채
임금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동계뿐 아니라 경총등 사용자측의
반발도 거셀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범위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호봉승급분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과거관행에 따른다"고
합의했었다.

노총은 이와 관련,자율을 앞세운 정부의 기묘한 임금억제정책이라며
반박성명을 준비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노총은 특히 이번 임금지도지침이 노사합의안에 정면배치된다고 주장,오는
13일 산별노련대표자회의를 열어 "임금교섭지도방향"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총은 대표자회의에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전사업장
근로자와 공동으로 임금투쟁을 벌이기로 하는등 이번 방침의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임금교섭을 과거와는 달리 노사간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는 임금인상억제분위기에 편승,근로자에게
고통전담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노사관계에 불신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우려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