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면서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그동안 재산세를 무겁게 물어왔던 다가구주택이 올해 6월부터는 30% 정도
의 세금감면을 받는다.
또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아니지만 5가구 이상이 독립해서 사는 경우
에도 똑같은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8일 내무부의 `건물과표(다가구주택) 가감산 특례적용요령 변
경지침''에 따라 오는 6월 부과되는 올해분 재산세부터 과표에 14~28%의
감산율을 적용키로 하고 해당주택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 과표는 기존과표에 감산율을 곱한 만큼 낮아지게 된다.
이번 조처로 세금이 감면되는 주택은 우선 연면적 6백60㎡ 이하의 건물
로서 2~19가구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관문.부엌.화장실
과 침실을 갖춘 4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침실.부엌.출입문이 따
로 설치되어 5가구 이상이 독립해 사는 속칭 `벌집'' `열차주택'' 등의 경우
에도 과표에 감산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거용과 점포등 주거외 용도로 복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가구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대상이다.
세금감면을 받는 주택의 면적별 감산율은 <>1백32㎡이하 21% <>1백32~
1백65㎡ 14% <>1백65~1백98㎡ 16% <>1백98~2백31㎡ 17% <>2백31~2백64㎡
18% <>2백64~2백98㎡ 19% <>2백98~3백31㎡ 20% <>3백31~3백63㎡ 21% <>3백
63~3백96㎡ 22% <>3백96~4백29㎡ 24% <>4백29~4백62㎡ 25% <>4백62~4백95㎡
26% <>4백95~6백61㎡ 28%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표에 감산율이 적용됨으로써 누진세 체계
인 세율도 낮게 책정돼 전체적으로는 약 30% 정도의 세금이 감면될 것"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