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특담자금을 이용하여 샀던 3천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
한 교체매매가 허용된다. 또 앞으로 신용계좌 및 할부식 증권저축통장개
설시 인감증명서 징구가 폐지된다.

증권감독원은 행정규제 완화후속조치 일환으로 8일 증권금융대출 및
신용공여 관련 규정등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증권사들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무담보대출길이 열려 앞으로 증
금에 의무예치한 고객예탁금을 담보제공없이 마음대로 연 5.1%의 싼이율
로 돈을 빌려 쓸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탁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형증권사는 증금으로부터 돈
을 빌리기가 쉬워졌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은 증금에서 돈을 빌리면 어
음매입한도 적용을 받아 유가증권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또 증권감독원은 증권금융의 종업원지주관리 규정을 개정, 증금이 예
탁식반출 사유의 인출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우리사주 조합분
주식예탁시 발행기업이 내도록 되어 있는 약정서 징구를 폐지하는 등 서
류를 간소화 했다.

한편 특담주식의 교체매매 허용으로 증권사가 매매할수 있는 상품주식
이 크게 늘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품운용이 원활해졌다. 또 증권사
상품의 순매수우위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교체매매 허용시 증시 영향도
적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