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 부장)는 9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부정
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행위 또 과다하게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빚
은 비리변호사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동민씨(31) 등 법조주변 사건브로커 7명을 연행
하고 이들을 고용해 사건을 유치한 뒤 수임료의 10-30%를 소개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변호사회 소속 최모, 박모 변호사의 관련여부
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 변호사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유
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들도 소환, 사건브로커들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는 물론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아내거나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