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낸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사고피해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또 사고로 공사가 지연될때 물게되는 지체상금도 현재 계약금액 기준
에서 전체공사액 기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건설부는 9일 최근 빈발하고있는 부실시공을 줄이기위해 부실시공업
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과중하게하는 건설업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