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경찰서는 9일 주택 무단증축을 눈감아 준뒤 금품을 받고 허위준공검사
를 내준뒤 주부를 협박하여 성관계까지 가진 마산시 합포구청 건설과 직원
김춘수씨(39)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 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0년 4월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원모씨(45.여)
가 주택을 무단증축한 것을 알고 "잘 봐주겠다"며 3회에 걸쳐 1백만원의 금
품을 받고 허위준공검사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 원씨에게 성관계를 요구,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다
낙태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