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공단이 대폭 완화된 분양조건으로 재분양된다.
서부공단은 9일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미분양사
태를 빚은 아산공단을 빠르면 이달중 재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될 용지는 경기 포승지구 부곡지구 충남고대등 총 2백10만
평규모이다.
공단은 충남지역공장용지의 경우 종전에 입주자격요건을 철강및 동관련
업종(고대),기계 금속및 동관련업종(부곡)으로 제한했던 것을 염색 피혁
주물 염안료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수도권이전업체뿐 아니라 신.증설업체도 참여할수 있도록 입주자격요
건을 완화했다.
특히 기존공장및 부지(이전적지)를 자체 처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토록 한것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단 공장의 재입지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