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은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금까지 60일 만기어음으로
하던 것을 45일로 단축키로 했다.

한중은 또 그동안 납품대금 3백만원이상은 어음으로,3백만원이하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 5백만원이하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한중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은 이와함께 창원 본사에 "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중소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