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검사)는 10일 사건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서울변호사회 소속 박
진(41),최진석(35)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등 10여명이 이들 변호사에
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금명간
이들을 소환,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변호사는 90
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난해 11월 구속된 장모씨(59)등
자동차 손해배상사건 전문브로커 2명을 통해 1백40여건의 사건
을 수임받고 수임료 6억원중 사례비조로 2억2천여만원을 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변호사는 서울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로
있으면서 91년 4월부터 지금까지 형사계 직원등 브로커 10여명
들로부터 89건의 형사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의 20%인 5천2백
여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