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
나 검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재수사를 지시해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지검 홍기수 검사는 지난달 27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무시하
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중
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남 화순군 화순읍사무소 산업계
장 오달록(39)씨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해 풀어줬다.
오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주유소 앞 6
차선 도로에서 광주1 머6390 에스페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담양 카1040 오토바이(운전자 김모중.28.
광주대 출판광고1)를 들이받아 김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달 26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