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하도급거래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않은 성보종합건설과 이 회사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하주
차장면적을 주택공급면적에 포함시켜 분양면적을 부풀린 동보주택건설등 5
개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지난해 관광센터를 건축하면서 중소하도급업체에 하도
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성보종합건
설과 이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 김천시 황금동에 건축한 수정맨션을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면적을
공급면적에 포함시켜 평수를 과장광고한 동보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을 내렸다.

삼익가구 동서가구 제일서적등은 고객에게 한도를 초과해서 경품을 제공해
시정조치했다.

또 한신공영은 백화점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할인율을 부당하게 표시한 것
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