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정신대''할머니들에 대한 생
활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
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10일 당.정 협의에 부친 이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살아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생활보호.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생활보호
지원금 5백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
한다.
또 이들 가운데 무주택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
다.
정부는 현재 신고된 `정신대''할머니는 모두 2백49명으로, 이 가운데 생
존자는 1백40명이며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