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용 재산취득 강제환수-징역3년...민주당, 윤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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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일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재산을 강제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형사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 공직자윤리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시안은 앞으로 취임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과거 직위
를 이용해 축재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소급
입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신설한 처벌조항은 <> 재산등로거부시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재산은닉시 2천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이하의 벌금형 <> 서류를 허위기대하거나 조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등이다.
재산공개대상은 <> 3급이상의 공직자및 퇴직자 <>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위원지방의원등 각종 선거직공직자및 후보자 <> 사법부는 지방법
원 부장판사이상 <> 군은 준장급이상으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서장 세무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등 대민관련부서장은
3급이하일 경우에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고 정부투자기관이사장 국공
립대총장및 학장 전문대학장 교육감교육장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재산을 강제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형사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 공직자윤리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시안은 앞으로 취임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과거 직위
를 이용해 축재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소급
입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신설한 처벌조항은 <> 재산등로거부시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재산은닉시 2천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이하의 벌금형 <> 서류를 허위기대하거나 조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등이다.
재산공개대상은 <> 3급이상의 공직자및 퇴직자 <>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위원지방의원등 각종 선거직공직자및 후보자 <> 사법부는 지방법
원 부장판사이상 <> 군은 준장급이상으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서장 세무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등 대민관련부서장은
3급이하일 경우에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고 정부투자기관이사장 국공
립대총장및 학장 전문대학장 교육감교육장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