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발행사 확대...상품권 발행가능업체,개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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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발행 주체가 은행신용카드회사 뿐만아니라 백화점 의류회사등
상품권을 발행할수 있는 모든 업체나 개인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11일 재무부관계자는 "선불카드가 자기적 기록방법으로 거래내용을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입력하는 것으로 발행형태만 다른 상품권이므로
상품권을 발행할수 있는 곳은 당연히 선불카드도 발행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상품권(선불카드)발행자가 대금을 받고 도산하거나
도주했을때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공탁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탁요건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품권법및 시행령에는 상품권 발행예정금액의 30%,금액표시
상품권은 발행잔액(상환미필금액)의 50%를 공탁하도록 되어있다.
상품권을 발행할수 있는 모든 업체나 개인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11일 재무부관계자는 "선불카드가 자기적 기록방법으로 거래내용을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입력하는 것으로 발행형태만 다른 상품권이므로
상품권을 발행할수 있는 곳은 당연히 선불카드도 발행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상품권(선불카드)발행자가 대금을 받고 도산하거나
도주했을때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공탁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탁요건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품권법및 시행령에는 상품권 발행예정금액의 30%,금액표시
상품권은 발행잔액(상환미필금액)의 50%를 공탁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