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여파로 세금 안걷혀...재정조기집행계획 차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침체여파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며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2.4분기이후에는 치열한 세수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1.4분기중에 걷힌 일반회계세입(한은국고집중기
준.국세및 세외수입포함,지방양여금제외)은 7조6천8백45억원으로 작년 1.4
분기(7조8천4백44억원)보다도 1천5백99억원(2.0%)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올1.4분기에 집행키로한 예상배정계획에 비해 4조4천억원(35.7%)이나
모자라는 것이다. 일반회계예산은 작년보다 13.6%나 늘려잡았는데도 세수
는 줄어드는 셈이다.
1.4분기 세입진도율(연간 일반회계세입대비 수납비율)도 작년의 23.4%에서
올해는 20.2%로 낮아졌다. 올1.4분기 세입진도율은 80년대초이후 10여년만
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연간 세입의 4분의1정도를 1.4분기에 거두었
으나 올해는 겨우 5분의1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세수부진현상은 작년에 7%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4.7%에 그치는
등 경기침체로 올1.4분기의 주요 세원인 12월말결산법인 법인세와 작년 2기
분(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크게 부진해진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또 올1.4분기중의 수입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4.5%감소,관세수입이
줄어든데다 부동산가격안정으로 양도소득세징수가 부진해진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세금이 예상대로 걷히지 않음에 따라 올1.4분기에 전체예산의
32.1%인 12조2천4억원을 포함,상반기에 60.1%인 22조8천6백55억원을
집행하려던 예산조기집행계획은 사실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건설공사비등은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
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배정계획에 비해 재원이 10%정도 모자라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며 "그러나 올해의 경우 1.4분기 배정계획에
비해 재원부족규모가 워낙 큰데다 2.4분기 이후의 세수전망도 매우
불투명해 착공만 시켜놓고 공사를 늦추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입보충을 위해 기업및 중소상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상속및 증여
부동산거래등에 대한 과세행정을 대폭 강화시킬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중 국세의 경우 88~90년에 2조7천억~2조9천억원,91년
에는 4천8백97억원이 초과징수 됐으나 작년에는 예산보다 2천65억원이
덜 걷혔고 올해는 더큰폭의 세수목표미달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며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2.4분기이후에는 치열한 세수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1.4분기중에 걷힌 일반회계세입(한은국고집중기
준.국세및 세외수입포함,지방양여금제외)은 7조6천8백45억원으로 작년 1.4
분기(7조8천4백44억원)보다도 1천5백99억원(2.0%)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올1.4분기에 집행키로한 예상배정계획에 비해 4조4천억원(35.7%)이나
모자라는 것이다. 일반회계예산은 작년보다 13.6%나 늘려잡았는데도 세수
는 줄어드는 셈이다.
1.4분기 세입진도율(연간 일반회계세입대비 수납비율)도 작년의 23.4%에서
올해는 20.2%로 낮아졌다. 올1.4분기 세입진도율은 80년대초이후 10여년만
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연간 세입의 4분의1정도를 1.4분기에 거두었
으나 올해는 겨우 5분의1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세수부진현상은 작년에 7%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4.7%에 그치는
등 경기침체로 올1.4분기의 주요 세원인 12월말결산법인 법인세와 작년 2기
분(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크게 부진해진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또 올1.4분기중의 수입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4.5%감소,관세수입이
줄어든데다 부동산가격안정으로 양도소득세징수가 부진해진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세금이 예상대로 걷히지 않음에 따라 올1.4분기에 전체예산의
32.1%인 12조2천4억원을 포함,상반기에 60.1%인 22조8천6백55억원을
집행하려던 예산조기집행계획은 사실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건설공사비등은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
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배정계획에 비해 재원이 10%정도 모자라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며 "그러나 올해의 경우 1.4분기 배정계획에
비해 재원부족규모가 워낙 큰데다 2.4분기 이후의 세수전망도 매우
불투명해 착공만 시켜놓고 공사를 늦추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입보충을 위해 기업및 중소상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상속및 증여
부동산거래등에 대한 과세행정을 대폭 강화시킬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중 국세의 경우 88~90년에 2조7천억~2조9천억원,91년
에는 4천8백97억원이 초과징수 됐으나 작년에는 예산보다 2천65억원이
덜 걷혔고 올해는 더큰폭의 세수목표미달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