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수입식품안정성검사를 전담할 수입식품안전관리원을 설치
운영하는등 수입식품에대한 안전검사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입식품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다 현재
도입추진중인 녹색신고제도가 미국등 주요 농산물수출국의 반대로
실시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에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따른 것이다.

11일 보사부가 마련한 수입식품검사업무개선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보사부산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원을 설립,서울 부산 인천검역소에서
실시해온 수입식품의 안정성 검사를 전담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등 3개 검역소의 인원과 장비는 관리원으로 흡수되며
수입식품에대한 단순검역기능이 검사기능으로 전환된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관리원의 식품검사원을 현재 검역소의 70명에서
2백65명으로 크게 늘리는 한편 42억원의 특별예산을 편성,수입식품검사를
위한 첨단정밀분석장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비구입비로 매년
2억~3억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해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식품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했다.

이 개선안은 또 수입식품에 대한 현장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관세청과 협의,식품수입업자가 수입식품보관창고를 선택할수있는
식품전용창고제도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기능은 크게 강화되지만
수입식품업무전산화,창고제도개선외에 구비서류를 현재7종에서 3종으로
줄임에 따라 검사대기기간도 현재 15~40일에서 크게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검사건수는 지난89년 3만7천6백36건에서 90년 4만6천3백90건,91년
9만7천3백77건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