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해 사업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
인등에 대해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없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12일 국세청은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의
기본사항과 사업장주요시설 설치등 정상개업 가능여부를 현지확인한뒤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하던 종래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시.군.구청장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한 법인이나 법령에
의해 사업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주식을 공개모집해 설립한 법인,
업종및 자본금규모에 비추어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현
장확인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