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1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경기 광명시 등 3개 지
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17명의 입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
한 결과 광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차종태(45)씨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83년 10월 무허가 학원을 경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
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 실효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
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