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학교재단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도록 사립학교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 관계자는 "지난 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사학재단
의 자율성 신장차원에서 총학장이 갖고 있던 교원임면권을 재단에 넘겼으
나 교원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횡행하는 등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원래대로 총학장에게 되돌리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근 김문기 전 민자당 의원 및 신진욱 민주당 의
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재단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학재단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고에
넘겨 국가가 이를 교육목적으로 처분토록 법을 고치는 문제도 검토중"이
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에는 재단이 해산될 경우 남은 재산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어 사학 운영자가 이를 재산은
닉이나 변칙적인 축재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 관계자는 또 "학원 경영은 재단에 맡기되 교원임용 및 승진심사 등
인사권, 징계권, 학교예산 심의권 등 포괄적인 학사운영권은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에 넘기는 문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