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사업을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신설 법인에 대해
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현지확인하지않고 서면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하는등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했다.
이에따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군.구청장
에게 공장설립을 신고한 법인<>법령에의해 사업을 허가 또는 인가받은 법인
<>주식을 공개모집하여 설립한 법인<>과점주주가 있거나 업종및 자본금규모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등은 신고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및
주요시설 설치등 정상개업여부에 관한 사항을 직접 현지확인하는 절차를 밟
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