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자율화의 내용은 현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년초 부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율화라는 것은 듣기도 좋고 거부감이 없어 한편 좋은 것같이
생각되지만 자율화가 필요한 곳에 해당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따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계의 실태를 보면 엄연히 부동산 중개수수료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중개업자들은 터무니 없이 비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종종 싸움이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중개업자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어쩔수 없이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의뢰인이 많다.

그동안 부동산투기가 일어난 것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해 전매행위를 충동하고 되팔기를 독려한것이 한 요인이었다.

물가와 임금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자율에 맡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규정이 더욱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세부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바란다.

김영수(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580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