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FC규제법안 내달 15일부터 발효...라벨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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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최완수특파원]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라벨부착을 의무
화한 미 환경규제가 다음달 15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규제대상은 특정 프레온,할론,4염화탄소등을 채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오
존층 파괴물질을 사용,제조하는 제품이며 출하할때 반드시 용기등에 라
벨을 붙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자동차용 에어콘,냉장고,제습기,냉수기,제빙기,냉
각기구,스프레이,소화기,단열재,절연판등이며 다음달 15일이후 생산돼 미
국에서 판매되는 이들 제품은 모두 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해 제조된 타사제품을 자사제품에 활용할 경우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사용하고 자사 제품에 별도로 라벨을 부착할 필요
는 없다.
화한 미 환경규제가 다음달 15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규제대상은 특정 프레온,할론,4염화탄소등을 채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오
존층 파괴물질을 사용,제조하는 제품이며 출하할때 반드시 용기등에 라
벨을 붙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자동차용 에어콘,냉장고,제습기,냉수기,제빙기,냉
각기구,스프레이,소화기,단열재,절연판등이며 다음달 15일이후 생산돼 미
국에서 판매되는 이들 제품은 모두 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해 제조된 타사제품을 자사제품에 활용할 경우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사용하고 자사 제품에 별도로 라벨을 부착할 필요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