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외국인주식매매와 관련, 실제 주문없이 투자한도소진 예상
종목에 거짓주문을 내는 증권사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일부증권사들이 외국인한도 육박종목을 대상으로 약정경쟁
을 벌이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아래 실제 외국인주문이 아닌
거짓 주문을 내 영업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강력하게 지도해 나갈 방
침이다.
최근 증권사간 외국인 약정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일 투자한도가 소진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전장 동시호가때 하한가로 거짓주문을 내는 사
례가 크게 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