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
내외금리차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외환거래규모에 따라
별도로 자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도입도 신중히 추진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시장 개방폭의 단계적인 확대로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금리차가 워낙 커 이를
이용한 환투기가 극성을 부림은 물론 통화관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
질 것으로 판단, 이자평형세도입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
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금은 개방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다 정
부가 유출입한도를 설정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금융개방 계획에 따라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어려워질 것" 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효과적
인 외환관리를 하려면 이자평형세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