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지구개발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수용거부로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는 <아파트잔여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방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2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미개발잔여지중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아파트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되 관계규정내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한편 구역내 필지별 건축이 가능토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절충식 개발방안을 확정,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건설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9개 아파트지구 잔여지 39만평방미터에
대한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9개지구 잔여지중 주택
용지는 36만평방미터(65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폭12미터이상
도로와 인접한 55개소 30만여만평방미터는 단독필지별 또는 구역별로 주
상복합건물을 지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