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2일 경기 광명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차종태씨(52.학원강사)가 형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차씨에게 오는 17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이 자료를 검토한뒤 등록무효 여부를 최종결정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