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기법인세조사대상을 일부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안을적극 검토
중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법인조사대상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을
고쳐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첨하는 식으로 무작위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해마다 통상 전체법인의 6% 정도를 정기법인조사대상으로 선정
하고 있는데 소비성 경비지출 규모나 부동산선호도등 20여개항목으로 신고
성실도와 경영건전도를 따져 등급이 낮게 나오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포함
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선정방식만으로는 성실도나 건전도의 등급이 중
간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장기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이 있어 무작
위에 의한 추첨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서면분석이 끝나
는대로 탈루혐의가 큰 2천-3천개 법인을 골라 올하반기에 현장확인에 의한
세무조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내년 8-9월중 전체법인의 6%정도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이때 일부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난수표방식
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