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려는 정부의
개혁정책은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정책이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달려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개혁정책추진과 관련한사정활동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이를 시인했다. 정부는 10일 황인성
국무총리가 주재한"기업활동활성화 관련장관간담회"를 통해 사정활동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혁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기업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개혁과 기업활동활성화는 결코 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의 토끼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정활동이 현실적으로
기업인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출입 기업인을 조사한다느니,금융가의 예금조사를
한다느니,세무조사를 한다는 등의 루머가 시중에 난무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사정활동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인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정활동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선 다행한 일이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왜 부정부패척결과
기강확립등 일련의 개혁정책이 기업인들을 움츠리게 하는가. 그것은
사정활동이 원칙에 따라 본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기보다 사정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예컨대 골프장출입자를 조사한다는등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분위기를 잡으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골프장출입자를 실제로 조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길이 없다.
관계장관들은 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기업인들은 사정하고 관계없으니 바이어들이 오면 언제든지
골프를 쳐도 된다고 했겠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골프를 치고 안치고는 기업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경제활성화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골프장 출입조사등 개인의 행태조사를 통해 기업활동을 바르게 하려고
했다면 이는 옳지 않다.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면 지원받을수 있고
성공할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인들에게 심어주는것 이상의 기업활동
활성화대책은 따로 없다. 다시 말해 기업경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분위기조성이 급선무다.

언제나 간과해선 안될 일은 정책수립차원에서의 정책의도가 집행하는
단계에 오면 굴절된다는 사실이다. 정부 스스로가 사정활동이 경제에
주름살 없도록 하겠다고 한것도 결국 이러한 굴절의 시정에 다름 아니다.
기업인들의 기업의욕을 부추기기에 앞서 기업의욕을 꺾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개혁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