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에 대한 점포별 업종지정분양방식을 채택하지않는 주택건설업
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한아파트단지안에 같은업종의 점포가 몇
개씩 개설되는등의 혼란을 빚고있다.
12일 주택업계및 부동산가에 따르면 신도시등 아파트상가입주자들사이에
지정업종을 준수하지 않아 입주자와 주택업체간에 마찰이 잇따르자 최근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벽산건설등은 아파트상가를 분양할때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있다.
업체들은 대신 비디오 잡화점 화장품점등을 판매시설업,이용원 중개업소
학원등을 근린생활시설업,치과 조산소 약국등을 의료시설업으로 광범위하
게 지정하고있다.
주택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상가들중
에서 비인기업종입주자들이 점포를 인기업종으로 바꿔도 현행 관련법규상
주택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는데 따른것이다.
현대산업개발과 극동건설은 오는 15일 내정가 공개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서울수서지구의 아파트상가를 구매 생활 의료등 3개시설용도로
구분했다.
이들 회사는 중개업소 비디오점등으로 세분하던 종전의 아파트상가분양
방식을 3개로만 분류하면서 입점지정일이후에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업종을 자체적으로 관리토록했다.
오는 17일 평택비전의 아파트상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벽산건설도 29개점포의 업종을 근린 구매 의료등으로만 광범위하게 지정
했다.
이밖에 연희1재개발조합등 서울시내 재개발조합들도 아파트상가점포의
업종을 근린 구매등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