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희영기자]경기도 김포군 북변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용지를 매입
했던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조성공사지연으로 용지매입대금 납부후 2년가
까이나 토지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업체들은 김포군이 대금연체분에 대해서 연19%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료까지 물리고 있다며 이의 반환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김포군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신화건설 한국주택 (주)삼환
건영종합건설등 4개사는 지난 91년5월에 김포군과 용지매입계약을 체결
한데이어 (주)대우가 지난해 12월,도일건설이 같은해 10월에 각각 계약
을 맺었다.
업체들이 매입한 용지는 모두 4만5천7백35평으로 매입대금은 평당 1백10
만~1백35만원으로 총액이 5백4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업체들은 그러나 택지개발지연으로 용지매입후 2년이 되도록 아파트분양
은 물론 토지사용조차 못하고 있어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