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무효심판등에 의해 등록취소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료가 환불된다.

12일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가 무효소송등에 의해 권리소멸될
경우 등록료를 환불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현행 특허등록제도가 3년마다 권리를 재등록할때 등록료를
한꺼번에 내도록돼있어 권리취소된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케된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등록료를 환불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