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배당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임의평가하거나 부당매각하는
등 변칙결산행위에 대한 감독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12일 92사업연도(92.4~93.3)중 경영상태가 악화된 일부보험사
가 결산업무를 처리하면서 경영성과를 부풀리기위해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각 보험사에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해줄것을 지
시하고 부당회계처리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등 중징계조
치를 내리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특히 자산의 임의평가나 부당매각사례를 철저하게 추적하는
한편 <>책임준비금 적립여부 <>대손상각 및 퇴직급여 감가상각충당금등 각종
충당금계상유무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및 재보험거래상황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또 출범 5년이내인 신설생보사에 대해선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명시된 사업비 이연처리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