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행정에 대한 불법성 시비를 불식하고 원칙적인 행정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제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배치돼 논란을 빚어온 각종
행정지도지침을 법원판결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폭 정비하거나 아
예 폐지키로 했다.
노동행정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부의 이번 행정지침 정비
작업 대상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노
조설립 신고 때 상급단체 기재 의무 <>단체협약 효력기간 연장 불인정 등
그동안 일선 노조와 노동단체의 거센 반발의 대상이 돼온 지침 모두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문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위해
일선 노동관서에 내려보낸 지침들 가운데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어 대법
원에서 불법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노조의 적법한 활동에 불이
익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
든 행정지침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지침은 물론 지방법원이나 고등법
원에 계류중인 것을 집중검토해 법리해석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보완 또는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의 지침정비작업은 노동부가 그
동안 구시대적 행정관행에 따라 법적 해석이 미묘할 경우 일방적으로 사용
자에게 유리한 지침을 내려보내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산업평
화를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정부는 물론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새로운 노동
관행을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