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를 골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정치특위1분과위를 열어 이 법안의 개정방향을 논의했
으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차원의 개정식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이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자체 시안을 마련하는대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여야절충작업이 시작된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치특위제1분과회의에서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19일 공직자윤리법개정1차시안(분과위안)을 마련하기로 했
다.
이날 회의는 공직자재산등록의 범위를 현행 3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확
대하되 3급이상에 한해 취 퇴임시는 물론 정례적으로 재산공개를 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개의 방법과 관련, 민자당은 <>차관급이상에 한해서는 언론을 통해, 1
~3급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거나 <>관보를 통해 일괄공개하는 방안 중 한가
지를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 사법부의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공개는 극히 제
한적인 범위내에서 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으며 특히 장성급 이상 또는 대
장급이상의 공개방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이밖에 <>재산가격산정기준 <>실사 및 검증장치 <>위반시 벌칙제
도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권남용에 의한 재산취득죄를 신설
하는 등 재산공개대상과 처벌조항을 대폭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개정시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