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13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협의양도인에 대한 단독주
택지 공급기준을 변경,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일 경우는 앞으로 택지 1필지를 공동으로
공급키로 했다.
토개공은 지금까지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했을 경우 개인별 지분 면
적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일반주거지역은 18.1평)를 초과해야 택지를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지분면적의 합계가 최소한도 이상이면 1필지를 공
동으로 분양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