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석화의원, "과다 수임료 아니다" 해명 입력1993.04.13 00:00 수정1993.04.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당 장석화의원은 13일 ''율사의원들,변호사수임료로 땅 챙겨 부자''기사와 관련,자신이 서울 강서구개화동일대 임야.대지 6백68평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수임료로 3백2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수임료는 전체소송가액의 10%에도 못미친 것으로 변호사 보수기준을 어긴 과다수임료 징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천역 선로에 20대 남성 뛰어내려…열차 운행 지연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선로에 20대 남성이 뛰어내려 한때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께 부천역 인천 방면 인근 육교에서 20대 A씨가 선로로 뛰어내렸다... 2 은퇴 후 다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싹둑'? 알고보니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기타 소득활동을 하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 3 3조7000억 잭팟 터졌다…들썩이는 '이 회사' 어디? [종목+] 방산주가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주가 수성전에 성공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군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산주의 추가 수주 모멘텀(상승 동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망한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