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13일 지난해 3월18일 제2차로 고용승인한 중국교포선원
1백84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중 계속승선을 원하는 1백33
명에 대해 재고용을 승인했다.
이들에 대한 재고용승인은 범양상선 등 14개선사, 68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이들 선원과 선사들이 중국교포선원 공급교포선원 공급창구인 동북
선박을 통해 재고용승인신청을 해온데 따른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계약선사의 선박을 계속 타게 된다.
중국교포선원의 국내선박 승선은 지난 91년11월에 개시돼 1차로 1백5
명이 고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계속승선을 원하는 93명이 이듬해인
92년 11월에 재고용승인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