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신기술 특허범위 세분화 안해 분쟁시 불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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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이 신기술의 특허청구범위를 세분화하지 않고 특허출원하고
있어 기술을 도용당할 가능성이 높고 특허분쟁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특허출원시 한기술당 평균 2개항의
권리범위를 신청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일본기업들은 평균 20항정도의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기업은 특허를 인정받더라도
권리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을 보호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특허분
쟁시에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권리를 세분화할 경우 항목별로 지출되는 비용부담과 거절
되는 분야가 나올 것을 우려해 하나의 항으로 뭉뚱그려 특허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을 인정받고자하는 권리내용으로 특허명세서 작성
시 이를 항목별로 세분해서 적도록 돼있다.
있어 기술을 도용당할 가능성이 높고 특허분쟁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특허출원시 한기술당 평균 2개항의
권리범위를 신청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일본기업들은 평균 20항정도의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기업은 특허를 인정받더라도
권리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을 보호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특허분
쟁시에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권리를 세분화할 경우 항목별로 지출되는 비용부담과 거절
되는 분야가 나올 것을 우려해 하나의 항으로 뭉뚱그려 특허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을 인정받고자하는 권리내용으로 특허명세서 작성
시 이를 항목별로 세분해서 적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