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상호신용금고들이 동일인여신한도를 넘는 거액차입희망기업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출업무를 취급,돈을 빌려주는 컨소시엄제도를 도입한다.

1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사조 건국 대한 동부 우 등 서울지역 22개금고들
은 최근 사장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컨소시엄협약서"를 채택,이달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컨소시엄구성에 합의한 이들 금고는 자기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
업체들로 금고들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5%이내"로 제한하고 있
는 업무운용준칙에 의해 거액여신거래처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같
은 방식을 도입키로했다고 밝혔다.

관련금고의 관계자들은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1회 자금차입규모가 평균
10억~15억원에 이르고있으나 상당수 금고들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10억원에
도 못미쳐 자금운용에 큰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
을 해결키위해 컨소시엄방식을 채택키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고들중 어느 한 금고가 동일인한도를 초과
하는 거액대출을 신청받게되는 경우 이를 컨소시엄간사금고에 통보,간사가
선정하는 컨소시엄내 다른 금고들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대출케된다.
간사는 서울시지부장사인 사조금고가 맡기로했다.

서울지역 46개금고가운데 자기자본이 3백59억원으로 동일인한도가 17억9천
5백만원에 이르는 제일을 비롯 부국 동양등 24개금고는 컨소시엄에서 빠졌
고 참여사 22개금고들의 동일인한도는 최고 8억4천1백만원(건국금고),최저
2억2백만원(삼화금고)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