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처분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3일 재무부관계자는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조기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처분제한을 내년부터 완화하려던 당초계획
을 앞당겨 상반기중에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올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퇴직때까지 처분할수 없었던 우리사주를 오는7월부터
는 취득한지 7년이 경과하면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주택구입 결혼 치료및 장례 재해복구 학자금 조달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
우에도 취득한지 3년이 지나야 처분을 허용했으나 2년만 보유하면 매각할수
있게된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증권금융회사규정을 고쳐 우리사주조합결성시 규약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제출토록하던 우리사주조합규약등 8개서류중 회
사개황등 4개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시켰다.